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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사전

성분 사전

산성등색7호

CI 15510

하는 일
  • 색을 냄
  • 모발을 염색함
분자 구조

제품에는 실제로 얼마나 들어 있나

이 성분의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아직 없어요.

이 성분이 든 제품 중 0개는 전성분 앞쪽(1% 선 앞), 1개는 뒤쪽(대개 1% 이하)에 적었어요.

이 성분을 쓰는 제품

확인된 1개 중 1개 · 충분히 든 제품부터

정의

식약처 원료 정의: 이 원료는 화학적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 모노아조계 색소이다.

출처: 식약처 화장품 원료성분

미국 FDA 물질 등록 · UNII Q1LIY3BO0U · 등록명 D&C ORANGE NO. 4 · 단일 화학물질

출처: 미국 FDA 물질 식별번호(UNII)

다른 언어 정의 2개

Acid orange 7 is a member of naphthalenes.

출처: PubChem

CI 15510 is classed chemically as a monoazo colour. It conforms to the formula:

화장품에서 하는 역할

색을 냄COLORANT모발을 염색함HAIR DYEING

안전·규제 요약

제한
미국 · 영국 · 일본 · 한국
허용 색소
미국

출처: ASEAN 화장품 지침 · EU 화장품 규정 · 식약처 화장품 규제 정보 · 대만 FDA 화장품 규제 · 영국 화장품 규정 · 대만 FDA 화장품 성분 · 미국 FDA 금지·제한 성분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단, 눈 주위에 적용하는 제품은 제외
영문 원문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except those applied in the eye area.

아세안

  • 단서조항(주석) : (2) The insoluble barium, strontium and zirconium lakes, salts and pigments of these colouring agents shall also be permitted. They must pass the test for insolubility which will be determined by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9. (2) 불용성 바륨, 스트론튬 및 지르코늄 레이크. 이러한 착색제의 염 및 피그먼트 또한 허용된다. 본 성분들은 제 9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불용성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 적용 범위 : 아이 메이크업이나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허용된 착색제
영문 원문

Field of application :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except those intended to be applied in the vicinity of eyes, in particular eye make-up and eye make-up remover.

대만

  •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사용범위 : 눈 주위에 닿지 않는 화장품에 한하여 사용 (限用於非接觸眼部周圍之化粧品 /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except those intended to be applied in the vicinity of the eyes)

중국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2-나프톨은 0.4%를 초과하지 않음 술파니산은 0.2%를 초과하지 않음. 4,4'-(디아조아미노)-디벤젠술포산은 0.1%를 초과하지 않음
  • 착색제 사용허가 범위 : 눈부위 화장품을 제외한 기타화장품

EU

  •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최대 농도 : 0.5%
  • 기타 :
영문 원문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s from 3 June 2021: 0,5 % 【Restrictions】 Other :

출처: 식약처 화장품 규제 정보

국내 유독물 GHS 분류 없음 · 기존화학물질

출처: 한국환경공단 유독물 GHS 정보

EU 화장품 규정 제한 물질 (부속서 III) 제318항 · 최대 농도 As from 3 June 2021: 0,5 %. · 적용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출처: EU 제한 성분(부속서 III)

EU 화장품 규정 허용 착색제 (부속서 IV) 제21항 · 최대 농도 Not to be used in eye products

출처: EU 허용 색소(부속서 IV)

Restriction III/318 · Other restriction: ba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SCCS opinion: Opinion on Acid Orange 7

출처: EU CosIng 성분 목록

Restriction IV/21 · SCCS opinion: Opinion on Acid Orange 7

출처: EU CosIng 성분 목록

자세한 자료 — 표시명·식별번호·물성·시험 기록·문헌

별칭·식별 정보

CI 15510INCI등색205호식약처 표준명산성등색7호식약처 표준명Benzenesulfonic acid, 4-[(2-hydroxy-1-naphthalenyl)azo]-, monosodium salt동의어ACID ORANGE 7동의어
CAS No.화학물질 등록번호
633-96-5
EC No.EU 화학물질 목록번호
211-199-0
DTXSID미국 환경청(EPA) 화학물질 번호
DTXSID0038881
DTXCID미국 환경청(EPA) 화합물 번호
DTXCID8018881
IUPAC
Sodium 4-[(2-hydroxynaphthalen-1-yl)diazenyl]benzene-1-sulfonate
분자식
C16H11N2NaO4S
분자량
350.32 g/mol

측정된 물성

성상
Dry Powder · Orange-brown solid, [Merck Index] Dark red powder, [Sigma-Aldrich MSDS]
색상
주황색
녹는점/어는점
164 ℃
용해도
4 ㎎/ℓ (116 g/L)
분자량
350.33

물질 자체를 측정한 값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는 MSDS 작성·검토 참고용이며, 원료 상품의 규격은 아닙니다.

출처: PubChem ·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조회 서비스

제품이 실제로 쓴 용도

미국 EPA에 이 성분을 신고한 제품 58건의 용도입니다. 화장품 밖의 제품도 포함되어 있어, 위쪽 몇 줄이 이 성분의 주된 쓰임으로 읽힌다는 뜻입니다.

  • 염료57
  • 향료1

출처: 미국 EPA CompTox

자극·감작 시험 기록

피부 시험 3건 · 눈 시험 1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음으로 분류5건

시험 결론이 대체로 일치합니다(100%). 원료 자체를 시험한 기록이고, 완제품에 든 농도에서의 자극성과는 다릅니다.

시험 4건 전부 보기
  • Not likely to be sensitizing
    skin sensitisation: in vivo (non-LLNA) · Screening · according to OECD Guideline 406 (Skin Sensitisation)
  • Not likely to be sensitizing
    skin sensitisation: in vivo (LLNA) · Screening · according to OECD Guideline 429 (Skin Sensitisation: Local Lymph Node Assay)
  • Studies Indicate No Significant Irritation
    skin irritation: in vivo · Screening · other guideline: Hazardous Substances Regulation, US Federal Hazardous Labelling Act. Sect. 191-11 (February 1965) according to
  • Studies Indicate No Significant Irritation
    eye irritation: in vivo · Screening · other guideline: Hazardous Substances Regulation, US Federal Hazardous Labelling Act. Sect. 191-11 (February 1965) according to

출처: 미국 EPA CompTox

관련 문헌

연동 데이터베이스 28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