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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사전

성분 사전

메틸유제놀

METHYL EUGENOL

하는 일
  • 제품에 향을 냄
  • 향료 조성에 쓰이는 물질로 등재됨 (향을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자 구조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방향족 화합물이다.

출처: 식약처 화장품 원료성분

미국 FDA 물질 등록 · UNII 29T9VA6R7M · 등록명 METHYL EUGENOL · 단일 화학물질

출처: 미국 FDA 물질 식별번호(UNII)

다른 언어 정의 1개

Methyleugenol can cause cancer according to The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출처: PubChem

화장품에서 하는 역할

제품에 향을 냄PERFUMING향료 조성에 쓰이는 물질로 등재됨 (향을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FRAGRANCE

안전·규제 요약

금지
아세안
제한·금지
아세안
제한
국제 향료 기준(IFRA) · 영국

출처: ASEAN 화장품 지침 · 식약처 화장품 규제 정보 · EU 화장품 규정 · 캐나다 금지·제한 성분 목록 · IFRA 향료 기준 · 영국 화장품 규정

아르헨티나 · 브라질

  • 다만, 식물추출물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다음 농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향료원액을 8%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품 0.01%, 향료원액을 8% 이하로 함유하는 제품 0.004%, 방향용 크림 0.002%,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01%, 기타 0.0002%

캐나다

  •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보티니컬 추출물의 천연 구성성분으로서 허용된다. (a) 파인 프레그런스 (b) 오드트왈렛 (c) 프레그넌스 크림 (d) 기타 씻어내지 않는 제품 및 구강 위생 제품 (e) 씻어내는 제품
  • 허용된 최대 농도 : (a) 0.01% (b) 0.004% (c) 0.002% (d) 0.0002% (e) 0.001%
영문 원문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Permitted as a naturally occurring component in botanical extracts. a) Fine fragrances b) Eau de toilette c) In a fragrance cream d) Other leave-on products and in oral hygiene products e) Rinse-off products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0.01% b) 0.004% c) 0.002% d) 0.0002% e) 0.001%

중국

  •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the natural essences used^다만, 식물추출물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함유되는 경우는 제외

한국

  • 다만, 식물추출물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다음 농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향료원액을 8%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품 0.01%, 향료원액을 8% 이하로 함유하는 제품 0.004%, 방향용 크림 0.002%,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01%, 기타 0.0002%
  • 메칠유게놀(다만, 식물추출물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다음 농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향료원액을 8%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품 0.01%, 향료원액을 8% 이하로 함유하는 제품 0.004%, 방향용 크림 0.002%,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01%, 기타 0.0002%)

EU

  •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파인 프레그런스 (b) 오드 트왈렛 (c) 프레그런스 크림 (d) 기타 씻어내지 않는 제품 및 구강 제품 (e) 씻어내는 제품
  • 최대 농도 : (a) 0.01% (b) 0.004% (c) 0.002% (d) 0.0002% (e) 0.001%
영문 원문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Fine fragrance (b) Eau de toilette (c) Fragrance cream (d) Other leave-on products and oral products (e) Rinse-off products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01% (b) 0.004% (c) 0.002% (d) 0.0002% (e) 0.001%

출처: 식약처 화장품 규제 정보

국내 유독물 GHS 분류 없음 · 기존화학물질

출처: 한국환경공단 유독물 GHS 정보

EU 화장품 규정 제한 물질 (부속서 III) 제102항 · 최대 농도 (a) 0.01% (b) 0.004% (c) 0.002% (d) 0.0002% (e) 0.001% · 적용

영문 원문

(a) Fine fragrance (b) Eau de toilette (c) Fragrance cream (d) Other leave-on products and oral products (e) Rinse-off products

출처: EU 제한 성분(부속서 III)

Restriction III/102 · Other restriction: ba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출처: EU CosIng 성분 목록

자세한 자료 — 표시명·식별번호·물성·시험 기록·문헌

공식 표시명·정의

JCIA 표시명 メチルオイゲノール: 本品は、次の化学式で表される芳香族化合物である。

출처: 일본 화장품공업연합회 표시명

별칭·식별 정보

METHYL EUGENOLINCI메틸유제놀식약처 표준명Benzene, 1,2-dimethoxy-4-(2-propenyl)-동의어METHYLEUGENOL동의어メチルオイゲノール일본 표시명칭
CAS No.화학물질 등록번호
93-15-2
EC No.EU 화학물질 목록번호
202-223-0
DTXSID미국 환경청(EPA) 화학물질 번호
DTXSID5025607
DTXCID미국 환경청(EPA) 화합물 번호
DTXCID505607
IUPAC
1,2-Dimethoxy-4-(prop-2-en-1-yl)benzene
분자식
C11H14O2
분자량
178.231 g/mol

측정된 물성

성상
Methyleugenol is a clear colorless to pale yellow liquid with a spicy earthy odor. Bitter burning taste. (NTP, 1992) · Liquid
냄새
Mild-spicy, slightly herbal odor · Clove, carnation odor
끓는점
490.5 °F at 760 mmHg (NTP, 1992) · 254.7 °C
녹는점
25 °F (NTP, 1992) · -4 °C
용해성
less than 1 mg/mL at 66 °F (NTP, 1992) · Soluble in most organic solvents
밀도
1.0396 at 68 °F (NTP, 1992) - Denser than water, will sink · 1.032-1.036 at 25 °C
안정성
Stable to air, heat and light.
녹는점/어는점
-4 ℃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254.7 ℃
인화점
99 ℃(C.C.)
증발속도
(없음)
증기압
0.012 ㎜Hg (25℃)
용해도
0.05 g/100㎖ (25℃)
증기밀도
(&amp, gt, 1)
비중
1.04 (20℃)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3.03 (추정치)
분자량
178.23

물질 자체를 측정한 값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는 MSDS 작성·검토 참고용이며, 원료 상품의 규격은 아닙니다.

출처: PubChem ·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조회 서비스

제품이 실제로 쓴 용도

미국 EPA에 이 성분을 신고한 제품 16건의 용도입니다. 화장품 밖의 제품도 포함되어 있어, 위쪽 몇 줄이 이 성분의 주된 쓰임으로 읽힌다는 뜻입니다.

  • 향료14
  • 탈취제2

출처: 미국 EPA CompTox

자극·감작 시험 기록

피부 시험 4건 · 눈 시험 2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음으로 분류3건

시험 결론이 대체로 일치합니다(100%). 원료 자체를 시험한 기록이고, 완제품에 든 농도에서의 자극성과는 다릅니다.

시험 6건 전부 보기
  • Not classified
    Skin Irritation · Screening
  • Studies Indicate No Significant Irritation
    skin irritation: in vivo · Screening · OECD Guideline 404 (Acute Dermal Irritation / Corrosion) equivalent or similar to
  • Not likely to be sensitizing
    skin sensitisation: in vivo (non-LLNA) · Screening · equivalent or similar to OECD Guideline 406 (Skin Sensitisation)
  • Classification not possible
    Skin Sensitization · Screening
  • Studies Indicate No Significant Irritation
    eye irritation: in vivo · Screening · OECD Guideline 405 (Acute Eye Irritation / Corrosion) equivalent or similar to
  • Category 2B
    Eye Irritation · Screening

출처: 미국 EPA CompTox

관련 문헌

연동 데이터베이스 29곳